○ 구로구보건소가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의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 구로구는 2008년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중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 장기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며 크게 뇌사기증과 사후기증으로 나줄 수 있다.
○ 뇌사상태 장기기증은 희망자가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최대 10명 이상의 이식대기자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사후기증은 사망후 각막, 신장, 췌장, 췌도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특히 양쪽 각막은 2명이 앞을 볼 수 있다.
○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로구보건소 홈페이지(www2.guro.go.kr/site.gh)를 접속해 건강참여코너의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클릭하여 작성하면 된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 송부하면 된다.
○ 장기기증 시에는 가족의 기증동의를 받아야만 하므로 기증희망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재비가 지급된다.
○ 문의 : 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과 ☎860-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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