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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6월 15일 00시 00분 00초
저소득주민 임대료 보조금 신청접수[2009.6.12] | |
○ 구로구가 저소득 주민 임대료 보조금신청을 받고 있다. ○ 구로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한다”며 “이들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경기침체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임대료 보조를 받는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가구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가구로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 보조금은 2인 이하는 4만3000원, 3~4인 이하는 5만2000원, 5인 이상은 6만5000원이다. ○ 임대료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저소득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