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홈
조회수 600
작성일 2009년 06월 11일 00시 00분 00초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09.6.10] | |
○ 구로구가 관내 토지 3만9185필지에 대한 2009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결정-공시된 개별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9~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