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600 작성일 2009년 06월 11일 00시 00분 00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09.6.10]

○ 구로구가 관내 토지 3만9185필지에 대한 2009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결정-공시된 개별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9~281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