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32 작성일 2009년 06월 0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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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접수[2009.6.2]

- 7월부터 24개월 미만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10만원씩 지원

○ 구로구가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24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을 실시한다.

○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기준 1,591천원)의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07.7.2 이후 출생자)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오는 7월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가정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특히 구로구는 6월말까지 신청시 7월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월 이후 신청할 경우 소급되지 않으니 해당 가정에서는 기일을 지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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