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가 경기악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 한시생계보호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경우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까지 지원되며 신규신청은 11월5일까지 가능하다. 해당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준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 대샹자는 제외된다.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담보재산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융자된다.
○ 대출금리는 3%이며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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