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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5월 25일 00시 00분 00초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 실시[2009.5.22] | |
- 구로구, 체납세액 완납 확인시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 ○ 구로구가 다음달부터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실시한다. ○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란 체납세액이 완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차량 소유주가 원하는 장소로 번호판을 배송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기존에는 영치차량번호판을 찾기 위해 차량 소유주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후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렇다보니 구청 업무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차량 소유주들이 종종 민원을 제기하곤 했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각종 세금을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으로 받게 됨에 따라 세금 완납에 대한 확인절차가 쉬워졌다”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구로구는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위해 모 택배회사와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차량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본인과 협의시 위탁 가능) ▲실시간 배달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 받기로 했다. ○ 구로구는 “하루 30여명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 실시에 의해 차량소유주들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