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05 작성일 2009년 05월 1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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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높으면 야외활동을 삼가세요”[2009.5.15]

- 오존경보제 시행…실외활동 자제, 대중교통이용 등으로 건강피해 최소화

○ 구로구가 오존경보제 시행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 구로구는 “주민건강과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를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며 주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오존경보시 대비하기를 당부했다.

○ 오존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때 주의보(0.12ppm/h이상), 경보(0.3ppm/h이상), 중대경보(0.5ppm/h이상)로 발령되며, 발령상황은 전화, 팩스, 음성자동응답기(☎319-3030), 핸드폰SMS, 전광판 등을 통해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통보된다.

○ 특히 여름철 오후 2~5시경에는 바람이 없고 기온이 높아 일사량이 많아져 오존경보제가 발령될 확률이 높다.

○ 오전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구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호흡기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전철, 버스 등을 이용하며, 오존주의보 발령지역에 차량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보,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운행이 일부 제한 또는 전면 금지된다.

○ 구로구는 오존주의보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공장, 주유소, 도장시설 등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주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등 고농도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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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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