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03 작성일 2009년 05월 15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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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폐차-양도시 취득세, 등록세 70% 감면[2009.5.14]

- 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적용
- 이달 1일부터 1대당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까지 감면


○ 구로구가 정부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노후차를 폐차-양도하고 신규차를 구입하는 경우 올해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지원책을 펼친다.

○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 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폐차-양도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올해 4월12일 현재 노후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4월13일 이후 노후차를 폐차-양도하고 폐차-양도 전후 2개월 이내에 본인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다. 단 취득 및 등록이 5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70% 감면되며 1대당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까지 적용된다.

○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여러대의 경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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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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