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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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5월 15일 00시 00분 00초
노후차 폐차-양도시 취득세, 등록세 70% 감면[2009.5.14] | |
- 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적용 |
노후차 폐차-양도시 취득세, 등록세 70% 감면[2009.5.14] | |
- 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