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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놀이터-어린이 공원 금연구역 지정[2009.5.12] | |
-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와 협력해 금연놀이터 지킴이 발족 ○ 구로구가 관내 모든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 구로구는 13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초중고생들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놀이터, 보육시설 놀이터 등 관내 364개 놀이터와 18개 어린이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 구로구가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은 지난해 실시했던 초중고생 흡연실태조사 결과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 구로구가 관내 초중고생 2,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흡연실태를 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평균 흡연율이 15.4%(초등학생 2.2%)다. 전국 청소년 평균 흡연율 13.3%에 비해 약간 높은 상태. 가장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 30.8%, 중 ○ 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 이를 위해 12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금연놀이터-금연어린이공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연놀이터와 금연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연놀이터 지킴이’ 발대식도 열렸다. ○ ‘금연놀이터 지킴이’란 구로구가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도움을 받아 만든 봉사단체다. 어르신들이 놀이터를 돌면서 금연 상태를 체크하고 학생들을 계도하게 된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벌금 등의 강제성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연놀이터 지킴이를 발족했다”면서 “어르신들의 역할이 금연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연놀이터, 금연어린이공원의 지정 근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 제3조(금연거리 등 지정)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다. ○ 구로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미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과 몇몇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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