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31 작성일 2009년 04월 29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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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의약품 교환 및 환불 받으세요”[2009.4.28]

“○ 구로구보건소가 석면탈크 의약품 판매유통금지에 따라 교환 및 환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 석면탈크 의약품이란 최근 문제가 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하여 생산 제조된 베이비파우더 및 의약품을 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3일과 9일에 전면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한 바 있다.

○ 이에 구로구는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등을 구민이 사용하는 예가 없도록 적극 나섰다.

○ 복용후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약국이나 병․의원으로 가져가서 4월 4일 이후 제조된 동일 품목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4월 4일 이후 제조된 동일 품목이 없는 경우, 다시 처방․조제 받거나 환불받는다.

○ 교환․환불은 환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20세 미만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약품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 차액분은 지불해야 하며 재처방․재조제시 환자 본인 부담금은 면제된다.

○ 문의 : 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과(☎ 860-2427, 325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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