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40 작성일 2009년 04월 22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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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까지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2009.4.21]

○ 구로구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6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알 수 있으며 열람은 토지소재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로구 홈페이지(종합정보안내센터 → 원스톱민원 → 토지정보서비스 → 열람/결정지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할 수 있다.

○ 의견신청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기재 제출하면 된다.

○ 이의제출 역시 5월 6일까지다.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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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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