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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3월 04일 00시 00분 00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대상자 모집 [2009.3.3] |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아동 신청 가능 ○ 구로구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 등의 장애를 가진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재활치료는 아이라라아동발달센터,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구로지역자활센터에서 맡아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실시한다. ○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는 월 18만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2~4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 사업은 2010년 1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기간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