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09 작성일 2009년 01월 09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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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펼쳐 [2009.01.08]

○ 구로구가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구로구는 8일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법정계량단
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주민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로구가 예를 든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는 평(坪), 마지기, 근(斤), 관(貫), 돈 등이다.
  평과 마지기는 논, 밭, 토지, 건축물, 아파트 등에 많이 사용되며, 근, 관은 농산물, 정육,    식품에, 돈은 귀금속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 평과 마지기는 ㎡로, 근과 관, 돈은 g이나 kg으로 표시해야 된다.

○ 비법정계량단위로 계량·거래 또는 광고에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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