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83 작성일 2009년 01월 0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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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로 떴다방 근절 효과 [2009.01.06]

- 실명제 운영으로 중개업자들 책임감 강화…자격증 불법대여도 사라져

- 중개업자들 “업무보조원 계약행위 방지로 주민들 권익보호” 한목소리

○ 구로구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가 떴다방 근절,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며 타 자치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구로구는 7일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가 자리를 잡아가며 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 소문이 이어지자 성북구, 동작구, 군포시 등 타 자치구들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광역개발을 통한 구로구의 전반적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신도림동, 가리봉동, 고척동 등 구로구 곳곳의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떴다방과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한 부동산 영업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로구청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다.

○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착용하는 사실상의 실명제가 이뤄지자 중개업자들의 책임감이 대폭 강화됐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달고 근무하면서 분쟁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 증대와 과장영업이 사라진 이유 때문 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떴다방도 사라졌다. 많은 떴다방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을 해온 터라 명찰을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졌다.

○ 업무보조원들의 중개 불법행위도 없어졌다.

○ 업무보조원들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많은 중개업소 내 업무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처럼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고객이 누가 공인중개사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어 보조원들의 중개행위가 근절됐다.

○ 구로동 롯데아파트 롯데공인중개사 최발 사장은 “무등록 중개업자나 업무보조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중개행위가 금지되어야한다”면서 “중개업자 명찰착용제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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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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