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31 작성일 2008년 12월 12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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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시행 [2008.12.11]

○ 구로구가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전용(가상)계좌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방세-세외수입 전용(가상)계좌란 입금만 가능한 무통장계좌로 납부고지건별로 고유한 계좌번호가 부여된다. 입금시 연계된 과세자료에 자동납부 처리가 되는 금융서비스다.

○ 전용(가상)계좌를 활용하면 은행을 가지 않고도 지방세 등의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게 된다.

○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ATM기(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어 인터넷 뱅킹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전용(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은행 마감시간 이후 익일로 수납되면서 발생했던 가산금 시비, 무통장 이체시 납부자 확인을 위한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점도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대상 세목은 지방세 16세목과 세외수입 335세목이다.

○ 전용(가상)계좌는 고지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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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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