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17 작성일 2008년 12월 10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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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홍보 [2008.12.09]

○ 구로구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 구로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48개소 204면으로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이다.

○ 구로구는 집중단속에 앞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등에 홍보메시지 및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의 의의와 바른 주차문화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8일부터 시작된 계도 및 단속을 위해 단속반과 장애인편의시설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계도 및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과태료가 10만원으로 금액이 큰 만큼 특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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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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