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07 작성일 2008년 12월 09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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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주택특성조사 실시 [2008.12.08]

○ 구로구가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해 정확한 주택가격산정을 위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일부주택 포함)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 개별가격주택특성 조사는 2009년 1월 23일까지 계속되며,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하
여 주택의 사진을 촬영하고, 토지특성 및 건물특성 등을 확인한다.

○ 문의 세무1과 ☎860-273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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