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695 작성일 2007년 08월 2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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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2007.08.24]

○ 구로구는 올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차질 없는 업무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또는 거짓신고자, 사망후 주민등록 미말소자, 국외이주후 주민등록 미정리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이 대상이다.

○ 일제정리기간 중 정리대상 해당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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