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62 작성일 2023년 11월 17일 13시 41분 06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2023.11.17.)

 

 

- 직무 관련성 인정될 경우 퇴직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퇴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와 민사소송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기획예산과 02-860-3393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