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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교통약자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2023.10.26.) | |
- 조례 개정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전환‧설치
구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공공 또는 민간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0%이상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하여 임산부나 영유아, 어르신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구는 지난 9월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공영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을 시범 조성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은 다음 해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한눈에 보기 쉽도록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씨도 새겨진다. 주민들은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민간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주차관리과 02-86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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