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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6월 04일 07시 51분 35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향상 안내 [2010.6.4] | |
○ 저소득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다.<br /> <br /> ○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전세보증금 한도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5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br /> <br />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신청가능 금액은 전(월)세보증금의 70% 범위 내로 연2.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br /> <br /> ○ 임차주택소재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 금액 등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한다.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