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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1월 19일 00시 00분 00초
2009 녹화재료 신청 27일까지 접수 [2008.11.18] | |
- 단독․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건물 앞 공개공지 등 다중이용 녹지 녹화재료 지원 ○ 구로구가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녹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화재료 신청을 받는다. ○ 구로구는 “단독·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건물 앞 공개공지 등 다중이용 녹지에 주민과 함께 푸른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며 “27일까지 대상지 녹화재료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 이번 신청에 대상자로 성정되면 2009년 봄 녹화재료가 지원된다. ○ 지원대상지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녹화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주변 녹지 및 공지, 생활권 및 주택 밀집지역, 사유지 등 녹화가능지역 등이다. ○ 구로구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대표를 선정하여 참여자 의견수렴 및 동의를 받은 후 구로구청 푸른도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녹화 등 지역주민의 참여 및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집중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수목이 식재된 화단에 고사된 나무를 대체하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 문의 : 구로구청 푸른도시과 ☎860-23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