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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질서! 지구를 떠나거라~” [2008.11.06] | |
- 불법광고물-쓰레기 무단투기-노점-불법주정차-무질서 공사현장 등 샐활질서 바로잡기 운동 펼쳐 ○ “불법․무질서 꼼짝마!” ○ 구로구가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에 나섰다. ○ 구로구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불쾌․불안요소가 되는 불법․무질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생활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 구로구는 이를 위해 홍보, 중점지역 및 5대 무질서사례 단속 등 세부추진계획을 세우 ○ 특히 구로구는 생활질서 확립분야를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정비 ▲불법주정차 ▲공사현장 환경정비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야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유흥가 밀집지역 등 중점정비지역에 대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쓰레기투기, 공사의 5대 무질서 사례를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10월에는 담배꽁초 길거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간전흡연, 담뱃불로 인한 안전사고 및 무단투기 등을 홍보하여 약 3만5000여명 이상의 참여의 구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 또한 11월 5일에는 구민과 공무원 500여명이 한마음이 된 생활질서 확립 캠페인도 실시했다. ○ 홍보와 함께 단속도 실시되고 있다. ○ 구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10월말까지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고 11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불법으로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을 자진 신고할 경우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 구로구는 이외에도 어린이 등하굣길 지키는 안전지킴이 발족, 관내 공원에 걷기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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