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 채용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채용 시~2023.12.31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 어린이집 현장방문 자료입력 등 - 기타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 지원자격
|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하기 우대사항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 -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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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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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3. 2. 24. (금) ~ 3. 12. (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수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https://guroccic.guro.go.kr)
| 면접전형
| 수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https://guroccic.guro.go.kr)
| 최종 합격자 발표
| 채용 시 까지
| 임용예정일
|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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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2023년 2월 24일 (금) ~ 3월 12일 (일) 18:00까지 마감
| 접수방법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E-Mail(guroscc5678@naver.com)로 접수 메일 제목에 <어린이집안전관리전문요원 응시-OOO>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②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서류 확인증 |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보수기준
| - 급 여: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118,900원) - 상여금: 명절 시 지급 1회, 기본급의 60% - 식 비: 월 147,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출장비: 1일 최대 20,000원(교통비 포함) - 연 차: 휴가 월 1회 부여(미 사용 시에는 수당 91,520원 지급)
| 근로조건
| - 근로장소 및 소속: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간: 2023. 3. 1. ~ 2023. 12. 31.(10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에 따른 복리후생 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휴일
| 관련문의
| ☎ 02) 859-8238 (인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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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〇 채용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〇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〇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〇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〇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〇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〇 최종 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전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〇 최종 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〇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 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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