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예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9. 3. 위반내용 : 위생과에서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 4. 의견제출기한 : 2021. 2. 19. 18:00 5.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소 현황: 첨부문서 참조(근거법률: 식품위생법 37조) 6. 처리 예정일자 : 공고 예고 기간 종료(2021. 2. 19. 18:00) 이후 7. 안내사항 - 상기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자등록이 폐업 또는 말소되었으나, 구로구 위생과에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를 미이행하여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한 바, 우편 미송달된 상기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예고)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 위생과 식품위생팀(☎860-32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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