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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1월 19일 09시 56분 37초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
부서 |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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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1. 01. 18 ∼ 2021. 02. 01.(14일간) □ 공고대상 : 주식회사 성*에스코외 235명 별첨참조 □ 문 의 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의무보험담당【☎ 02~860~248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공시 송달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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