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홈
조회수 133
작성일 2020년 07월 24일 10시 15분 15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사회복지과 |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위반 표지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