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232 작성일 2020년 06월 25일 10시 39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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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 결과 공고
부서 재개발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고척동 97 외 1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체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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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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