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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6월 25일 10시 39분 05초
대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 결과 공고 | |
부서 | 재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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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고척동 97 외 1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체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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