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홈
조회수 73
작성일 2020년 06월 23일 14시 41분 13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2020년 5월 발송분) 공시송달 | |
부서 | 생활공해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0-91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된 차량 소유자의 지연일수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2020년 5월 발송분)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검사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2020년 4월 발송분)
2. 공고기간 : 2020.06.22. - 2020.07.06. (14일간)
3.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9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4. 대 상 : 별첨
5. 공고장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구로구 인터넷홈페이지
6.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구로구 환경과에 방문 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02-860-2640)를 통해 의견진술(소명자료 첨부)를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02-860-24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