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788 작성일 2020년 06월 23일 09시 13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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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구로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공고
부서 마을공동체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0-1075호

     

2020년 하반기 구로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공모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실행하여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 개선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 예술, 생활환경 개선 등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20년 하반기 구로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623

     

구 로 구 청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0년 하반기 구로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사업기간 : 2020. 9~ 11

  사업진행 : 주민제안에 의한 진행방식

  사업장소 : 구로구 관내 전 지역

  공고기간 : 2020. 6. 23.() ~ 7. 10.()

  접수기간 : 2020. 7. 3() ~ 7. 10()

  공모분야 : 3개분야 11개모임(단체) 모임별 1,000~2,500천원 이내

유형

사 업 명

주요내용

(목표)

대상 및 조건

지원 규모

비고

동단위 이웃만들기 사

동단위 소모임을 지원해

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성장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구로구인 해당동 거주 3인이상 주민모임

10개모임x1,000천원이

=10,000천원

     

소모임형성사업

구단위 소모임을 지원해 초기모임형성 지원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구로구인 3인이상 주민모임

모임성장

골목공동체 사업

골목공동체 문화 조성

기존 마을공동체 경험있는 모임

(단체)

1개단체x2,500천원이내

=2,500천원

 

 

 

 

2. 신청 제한사업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주민모임 및 단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활동지원 사업 : 33회 이내 

 

3.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 7. 3() ~ 2020. 7. 10(), 18:00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접속 후 신청(회원가입, 로그인 후 사업 신청 가능) ※ 신청 후 유선 확인 바람

        - 사업담당 (860-2208, 2202)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주민참여자명

 

4. 사업 선정절차

  선정방법 : 1, 2, 3차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1

2

3

     

     

     

서면심사

(2020.7.14.)

사업선정위원회 심사

(주민참여심사 + 전문가심사)

(2020.7.16.~7.17.)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

(2020. 7월말 예정)

     

     

      ※ 제안주민이 직접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 제안자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주민참여심사는 변경될 수 있음.

 

  심의기준

심사항목

사업계획

주민참여

지역자원활용

예산편성

단체역량

내 용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공익성

주민참여적

운영방식

지역연계성

예산현실성

마을공동체 이해도, 실행가능성

 

  선정결과 : 2020. 8월 초

     - 구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게시 및 개별통보

 

5. 선정자 협약 및 워크숍

  일 자 : 2020. 8월 중순

     - 참석대상 : 선정된 모임 및 단체

     - 내용 : 협약체결,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전반적인 사항 및 보조금집행지침, 회계, 정산 방법 교육 등

 

6. 사업비 지원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모임별 1,000~2,500천원 지원

  ○ 자부담 : 보조금의 5% 이상 필수 편성(동단위 이웃만들기, 소모임형성 사업은 제외)

 

7.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부득이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마을공동체팀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을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함.

     -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시, 사업비 목적외 사용

     -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네트워크 소통모임 필수 참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02-860-2208, 2202), 구로구 마을자치센터(02-863-9580, 9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1부.

         3. 신청서식 각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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