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719 작성일 2022년 07월 07일 08시 54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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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77호(1993.3.24.)로 결정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0-191호(2020.10.5.)로 변경 결정, 구로구 고시 제2021-32호(2021.2.25.)로 변경 결정된 구로구 구로동 800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남구로역)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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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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