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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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16일 13시 32분 00초
2022년도 4월 중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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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사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05.16. ~ 2022.05.3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심*영 外 2명 [별첨]
4. 공고내용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별도 의견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④항제18의2호 제84조제④항제19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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