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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2월 04일 13시 39분 44초
2022년 무주간판(주인없는 간판) 무상 철거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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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진목적 -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점포를 폐업하고도 오랜 기간 철거하지 않아 태풍이나 폭설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 정비대상 - 폐업 후 주인 없이 오랜기간 방치된 낡은 간판 - 광고물 훼손 및 파손상태가 심하여 주민안전을 위해하는 간판(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등)
○ 정비방법 - 건물주 또는 상가관리인에게 철거동의서 징구 후 구청에서 일괄 철거
○ 사업기간 - 2022. 02.03 ~ 2022. 12.31
○ 신청방법 - 문의처: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 정비팀 이용기(02-860-2972, lyki2@guro.go.kr) - 첨부된 파일 '간판철거동의서' 양식 작성 후 대상 간판 사진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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