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483 작성일 2021년 10월 29일 08시 39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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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구로4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지인 구로4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0.29 ~ 2021.11.08
2. 신고기한 : 2021.11.08
3. 공고대상 : 서** 1인(거주불명등록일자 2020.06.30 ~ 2020.09.30)
4. 공고내용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구로4동 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5. 공고장소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로4동 주민센터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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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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