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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0월 27일 12시 04분 29초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오류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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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 처리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이** 2. 직권조치 일자 : 2021. 10. 18. 3. 공고 기간 : 2021. 10. 27. ~ 2021. 11. 11.(15일간) 4. 공고 장소 : 오류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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