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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0월 14일 16시 15분 30초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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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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