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640 작성일 2021년 10월 14일 16시 15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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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구로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33조 및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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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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