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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0월 13일 18시 08분 25초
림괄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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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9-4번지 일대 림괄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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