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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9월 15일 17시 35분 56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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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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