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961 작성일 2021년 09월 15일 17시 35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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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부서 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1.09.15.(수) ~ 2021.10.31.(일)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첨부참조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2-860-2666).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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