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177 작성일 2021년 09월 14일 17시 41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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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서 건설관리과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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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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