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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9월 14일 17시 41분 45초
하천점용허가 고시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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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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