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517 작성일 2021년 08월 30일 14시 41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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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구로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해고 없는 도시, 구로” 「구로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기업·소상공인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단,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지원, 대규모기업 제외)

 

○ 신청기간 : 2021. 1.26. ~ 12.10.   ※ 코로나-19 위기상황 종식 시, 예산범위 초과 시 조기종료할 수 있음.

 

○ 대상기간 : 2021. 1월 ~ 2021. 11월    ※ 대상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구로구에 두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 지원기간(변경내용)
   - 일반업종 : 업체당 최대 6개월(180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업체당 최대 9개월(270일 지원) ※ 기존 최대 180일에서 90일 연장
    ※ 특별고용지원(15개)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지원내용 :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 지원


○ 지 원 액 : 휴업·휴직수당의 10%


○ 문    의 : 구로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2-860-2855) 

 

붙임  공고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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