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315 작성일 2021년 08월 09일 14시 14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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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오류2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2. 사 유: 무단전출 및 최고장 반송

3. 공고기간: 2021.08.09.~08.19

4. 공고방법: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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