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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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8월 09일 14시 14분 34초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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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한** 2. 사 유: 무단전출 및 최고장 반송 3. 공고기간: 2021.08.09.~08.19 4. 공고방법: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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