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홈
조회수 1506
작성일 2021년 08월 09일 10시 57분 46초
2021년도 7월 초 자동차관리법 위반(등록번호판 및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자동차관리과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8.04. ~ 2021.08.2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황*수外 1명 [별첨]
4. 공고내용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별도 의견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제2호 및 제84조제4항제13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이전글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다음글 스마트도시 구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