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506 작성일 2021년 08월 09일 10시 57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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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7월 초 자동차관리법 위반(등록번호판 및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8.04. ~ 2021.08.2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황*수外 1명 [별첨]

 

4. 공고내용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별도 의견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제2호제84조제4항제13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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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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