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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8월 05일 14시 20분 58초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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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무단전출자(비거주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양 * * 나.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21. 08. 02. 라. 공고기간 : 2021. 08. 05. ~ 2021. 08. 27.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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