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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8월 02일 10시 16분 31초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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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지인 오류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8.2~8.17 2. 신고기한 : 2021.8.17 3. 공고대상 : 신** (거주불명등록일자 2020.04.01~2020.06.30) 4. 공고내용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경우 오류2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5. 공고장소 :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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