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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7월 23일 14시 53분 28초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고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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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대상자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2차에 걸쳐 공고 하였으나 신고기한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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