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695 작성일 2021년 07월 23일 14시 53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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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고척1동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대상자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2차에 걸쳐 공고  하였으나 신고기한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자) : 2021. 7. 23.
    나. 공고기간 : 2021. 7. 24. ~ 2021. 8. 10.
    다. 직권조치 및 공고 대상 : 김**
    라. 공고내용 : 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전환
    마. 공고장소 : 우리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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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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