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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7월 22일 12시 35분 29초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부서 | 구로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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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지인 구로4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7.22 ~ 2021.07.29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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