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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2월 18일 18시 04분 53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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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자에게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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