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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2월 15일 15시 12분 46초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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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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