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68 작성일 2021년 02월 15일 15시 12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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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차관리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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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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