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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6월 25일 10시 28분 51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검사미필)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부서 | 자동차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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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검사미필)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06.24. ~ 2020.07.0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조민* 외 30명 4. 주소 또는 거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외 30건 5.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준용)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0년 07월 08일까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조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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