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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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1월 25일 12시 11분 07초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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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들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안** 외 5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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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