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478 작성일 2021년 11월 25일 12시 11분 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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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고척2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들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안** 외 5명
 2. 직권조치일자 :2021.11.25
 3. 행정상 관리주소 : 고척2동주민센터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15길22(고척동)]
 4. 공고기간 : 2021.11.25.~2021.12.10.
 5. 공고장소 : 고척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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